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의 업무시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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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shcorgi**q
2024-02-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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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의 진행이 더 연장되어 연장근무가 가능한 인원을 대상으로 인원과 근로시간 재편 및 근로기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되기전의 근로계약서는 첫근무 전날 사무실에서 소집&교육때 작성했습니다. 물론 소정의 교육비는 지급이 되었구요.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근무지가 아닌 사무실로 이동하여 작성할것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사무실에 있지않고 매일 다른곳의 고객사를 상대로 파견근무를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업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9 14:29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업무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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