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하루 알바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8092**1
2024-02-17 13:3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인수인계와 지도를 받지 못한 채 일을 하였습니다. 이건 아닌거 같다 싶어서 하루 나가고 못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린 후 하루 최저시급(9,860원) 8시간 일한 일당은 받고 싶다고 말씀을 했지만 답장도 없으시고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9 14:32
하루 일한 내용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하루 일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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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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