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사장님 바뀌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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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676**4
2024-02-17 15:10
0
15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사장님이랑은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현재 사장님이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새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9 14:36

사업주가 바뀌었다면 새로 바뀐 사업주(사장)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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