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사장님 바뀌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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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676**4
2024-02-17 15:1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사장님이랑은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현재 사장님이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새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예전 사장님이랑은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현재 사장님이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새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9 14:36
사업주가 바뀌었다면 새로 바뀐 사업주(사장)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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