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지급 근로계약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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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052**h
2024-02-17 15: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2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옷소싱업체 통해 단기알바 6일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했는데 교부하지 않아서 요청했습니다. 근데 사업체에대한 기록은 전혀없이 제가(근로자) 쓴것만 기록된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아옷소싱 상호, 담당자 인적사항, 임금지급일 등등 아무것도 기재된게없었습니다. 단기 알바라 별일이야 없겠지 했는데, 임금지급에 문제가 생겨 담당자에게 상호를 물어봤는데도 피하는지 답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금이 압류 계좌로 지급됐다는 점 입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이중지급 할 필요가 없다는것 입니다. 근데 계약서상엔 분명 새마을금고 계좌로 임금지급할것을 기재했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알려준적도 없는제 압류계좌로 지급해놓고 처리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지 않는 제 압류계좌에 입금한부분도 그렇고, 엄연히 계약서를 작성한게 있는데 이건 다시 지급을 해줘야하는 상황아닌가요?
저는 잘못한게 없는데 왜 피해를 봐야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했는데 교부하지 않아서 요청했습니다. 근데 사업체에대한 기록은 전혀없이 제가(근로자) 쓴것만 기록된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아옷소싱 상호, 담당자 인적사항, 임금지급일 등등 아무것도 기재된게없었습니다. 단기 알바라 별일이야 없겠지 했는데, 임금지급에 문제가 생겨 담당자에게 상호를 물어봤는데도 피하는지 답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금이 압류 계좌로 지급됐다는 점 입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이중지급 할 필요가 없다는것 입니다. 근데 계약서상엔 분명 새마을금고 계좌로 임금지급할것을 기재했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알려준적도 없는제 압류계좌로 지급해놓고 처리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지 않는 제 압류계좌에 입금한부분도 그렇고, 엄연히 계약서를 작성한게 있는데 이건 다시 지급을 해줘야하는 상황아닌가요?
저는 잘못한게 없는데 왜 피해를 봐야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9 14:48
임금지급을 계좌로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서상 임금수령계좌를 기재하였는데, 그 계좌로 임금이 입금되지 않고 본인의 다른 계좌(압류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임금은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 본인의 수령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데 압류계좌를 회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여부, 회사가 원래 계좌가 아닌 압류계좌로 입금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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