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소득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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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431**0
2024-02-17 18:1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31~2.6일까지 총 7일동안 10:00-21:00 이 중 3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이 단기알바의 경우는 3.3%소득세를 내나요 4대보험세금을 내나요 세금적용을 안하게되나요 ?
(식대제공 X )휴게시간 3시간중 1시간은 급여를 주신다고했는데 625,472원이 들어왔는데 이 금액이 아니지않나요?
(식대제공 X )휴게시간 3시간중 1시간은 급여를 주신다고했는데 625,472원이 들어왔는데 이 금액이 아니지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9 14:53
1개월만 일하는 일용직의 경우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임금산정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임금산정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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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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