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언제받을수잇나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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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076**0
2024-02-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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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5일 8:30~오후8:00
2월 6일 8:30~오후5:30
2월8일 8:30~오후4:30

원래 8시간기준으로 5시반에 끝나는 생산직이에요
2월8일에 퇴사하겠다 문자로 말했는데 대답이없어도 월급날에 받을수 있나요 법적으로언제 임금을 언제 받을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9 14:57

근무를 그만두고 퇴사할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월급 날이 아니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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