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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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60**7
2024-02-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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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년 10/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중간에 2주만에 사장님이 바꼈는데 별 탈 없이 근무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다른 알바생분들께 사장님은 제 근무역량에 대해 칭찬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2월초에 개인일정으로 빠져야하는것과 설날에 가족행사 참여로 빠져야하고 대타가 안 구해지는 상황이 오면 개인일정이나 가족행사 취소하고 나올 수 있게끔 하겠다고 약 1달전부터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설날 전 2/7일에 대뜸 저는 금토일 하루에 6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금요일에는 사람이 많아 나오지 않는게 좋을거 같다하시고 토요일 하루만 세시간 나올 수 있나고 물어보셨는데 그전까지 문제 없는 줄 알고 가족행사 일정에 맞췄는데 바꿀 수 없울거 같아 죄송하지만 안될거같다 미리 말씀도 드렸고 갑자기 이틀전에 연락주셔서 가족행사 일정을 다 취소는 못 할 거 같다 양해를 구하였는데 다른 근무자분이 갑자기 나오지 못하게 되었는지 설날 다음주에 출근을 하였는데 저를 감정적으로 대하시고 퇴근 15분전에 저를 부르시고는 설날에 안 나온 거 때문이 생각을 해봤는데 같이 일 못할거 같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예고도 없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부당해고라고 느낌 이유는 분명 양해도 구하고 사장님도 허락하셨고 무단결근도 아닌데 마땅한 해고 이유도 아닌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주휴포함 최저시급인 11832에 미치지 못하는 11800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최저시급에 맞게 급여를 받지 못 한 점과 해고예고없이 부당해고를 당한것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9 15:02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수당을 받았다면 차액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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