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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791**9
2024-02-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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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초 입사일 12월 2일, 근로계약서 12월 11일에 작성했습니다. 매주 월, 화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합니다.
오늘(2월 18일) 전화로 해고통보 받았는데 2월 27일까지만 근무해줄 수 있냐고 하시네요. 다만 28일에 알바 대타가 있어서 28일에도 나갈 것 같습니다. 3개월 근무 한 기준이 90일인가요? 대타 포함 일 수로 계산하면 89일인데 대타를 하나 더 만들어서 90일 이상을 하면 3개월 이상을 근무했다고 인정해주나요? 업장에서는 근무일지를 직원들이 작성하고 있어 사실관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바는 10명 이상 있는데 한번 일할때는 적으면 1명, 많으면 4명정도 일합니다. 하루에 5명~8명까지도 일합니다.
부당해고로 구제를 받거나 해고예고수당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9 15:44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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