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도시락공장3일째되던날다쳤는데 놀다 다친가라않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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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id12
2024-02-18 20:0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외국인둘.장애인1분70대노인1분 매니져 사장.저 포함하면6명이넘구 오전물량나감 마무리작업 외국인두분이랑저.장애인 네명이서해요 첫날오전6시전에거기서차가와서공장들어가자마자 반찬넣고 순서알려준데로하다 사장 외국인들과 장애가진분저포함 일하는데 막말하시고분위기살벌해서첫날닐하믄데 정신읍었어요 끝나는시간도정확하지않고 마무리다해야델다준데서오후5시마무리되 밥두8시되서반찬준비가않되 밥먹고하제서먹는데솔직10분도않되밥먹구 바로수량나가야하데서쉬는시간읍이11시넘어물량다나가고 쉬는줄알았는데 정리하고청소하면서낼작업준비하래서허리제대로피지못하고작업준비하다 도시락나갔던게회수됨 씻고정리하고닦고남 작업마무리하고끝났어요 퇴근하면서 근로계약서도애기하고매니져한테 밥도애기했는데 별말읍고사장님이랑애기하고저녁에연락준다는말듣고 난잘리는구나했는데 저녁12시다되매니져가새벽5시40분차탔던곳으로다시나오래서 준비하고갔어요둘째날도역시나 사장욕에 외국인여성분 일하다말고뛰쳐나갈뻔하고 저또한 돌대가리라는둥남편입에들어가는걸이리줌되긋냐면서 잔소리간섭 어찌됬든어제보다일10시쯤물량채워보내고 그때밥먹고 바로또작업10키로고등어8박스작업하는데 70대노인이랑저보고2시간내로 하라는데 이건너무하다싶더군요. 둘째날은물량을일찍나가는통에1시쯤회수된도시락이왔구 장애갖은분이병원가야한데서4시못되매니져랑같이나가서 외국인두분이랑제가 마무리하고나오니5시못됬어요 저녁집에들어가ㅣ7시못되매니져가 계속이시간에보잔문자 다시3일차 일하다 물량도1차나가고2차나가던중 반찬가지러갔다 외국인여성분이도와서 작업대로갈려다 선반이튀어나와있길래 옮기다엎어져서다리다쳤는데 사장.매니져 나보고한심하다며가만히있는걸왜건드냐며여틈다쳐앉아있의사장이저보고 가래요 택시도않불러주고혼자 쩔쩔매다택시불러병원가니 인대늘어나반깁스해야한대서집에오는데전화한통읍고저녁때도읍어 제가전화해서물으니 놀다 다친거 누리가물어줄책임읍다고 시시티비녹음됐다그러고 나중에연락한다더니월급날도연락읍고 문자로 정확히말해주라고하니 일한거는준다고 시간이랑민증번호계좌보내래서보냈는데 않돼있고 고용센터문의하미15일지나고난뒤 오라고만하고 답답하네요 지금도 진통제치료받는중인데 보상받을수있나요 을마나걸릴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9 15:48
일하다가 다친 경우를 산재라고 합니다.
치료받는 병원의 담당자에게 일하다가 다쳤으니 산재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병원에서 절차를 진행하여 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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