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성 미작성 및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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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fur**8
2024-02-18 23:1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프랜차이즈 디저트카페 6개월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일한 곳은 다른 매장이었고, 경력직 알바를 구한다고 되어있어 지원을 하여 2주간 일했습니다.
(월, 목 저녁 6시-11시 / 2월 5,8,12,15 근무)
1) 면접 시에 이력서를 요구하지 않으셨고 저또한 면접을 당일에 통보하셔서 이력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2) 알바 시작이었던 당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 2주간 일하고나서 월요일 전날인 오늘 카톡으로 “정직원들로만 매장을 꾸리고싶으니 더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내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2주간 일한 급여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근 2주간 일한 곳은 다른 매장이었고, 경력직 알바를 구한다고 되어있어 지원을 하여 2주간 일했습니다.
(월, 목 저녁 6시-11시 / 2월 5,8,12,15 근무)
1) 면접 시에 이력서를 요구하지 않으셨고 저또한 면접을 당일에 통보하셔서 이력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2) 알바 시작이었던 당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 2주간 일하고나서 월요일 전날인 오늘 카톡으로 “정직원들로만 매장을 꾸리고싶으니 더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내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2주간 일한 급여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9 15:51
경력직알바를 구할 때 근무조건, 월급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것을 근거로 하여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주간 일한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2주간 일한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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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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