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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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53**5
2024-02-19 00: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이제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이 안되있는걸 알고 퇴직 후 신고를 하여서 4대보험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도 4대보험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못 받은 주휴수당이 4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럴경우에 주휴수당 미지급된걸 일괄로 받으면 그것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나요?
만약 세금이 부과된다면 얼마정도가 부과되나요?
4대보험 가입이 안되있는걸 알고 퇴직 후 신고를 하여서 4대보험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도 4대보험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못 받은 주휴수당이 4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럴경우에 주휴수당 미지급된걸 일괄로 받으면 그것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나요?
만약 세금이 부과된다면 얼마정도가 부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9 15:53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그에 맞는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공제세액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공제세액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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