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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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469**4
2024-02-1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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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1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저의 시급은 11500원입니다. 주 5일씩 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일주일 알바 시간은 25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주휴수당에 대해서 물어보니 주휴수당을 포함한 게 시급 11500원이라네요.
그러면 주휴수당은 따로 못 받는 건가요?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1,150,000원이 아니라 1,499,107원을 받는 거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9 15:54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시급 기준으로 11,832원이 됩니다.

위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사장님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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