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잘하쟘
2024-02-19 05:54
0
22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정규직으로 일을했습니다

2024년 1월 8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 4대보험으로 빠진 금액을 너무 많이 공제한것 같습니다.

8일치 월급이 645,160원 인데
국민연금 :112,500
건강보험 :88,620
고용보험 :5,800
장기요양보험 :11,470
토탈 :218,390
제외하여 들어온 급여가 426,770 원 입니다

저렇게 4대보험 제외한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9 15:58

저희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보험료 등을 계산하여 드리지 않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금보험료(월급의 4.5%), 건강보험료(3.54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료(0.9%)]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