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알바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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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w
2024-02-19 09:5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매일적는 일용직 물류센터에서일합니다
보험료는 떼고 일급받고요. 근로계약서에는 3일이내 다시 계약서 체결안되면 근무가종료된거로 적혀져있는데. 채용담당자나 회사부서담당자분은 1달이상 안나오면 퇴사처리 한다고합니다. 답변 이렇게들었어도. 왜 이리 찝찝할까요?
1년이상 다녀서 퇴직금받고싶습니다. 일용직으로 계속다니고싶습니다
보험료는 떼고 일급받고요. 근로계약서에는 3일이내 다시 계약서 체결안되면 근무가종료된거로 적혀져있는데. 채용담당자나 회사부서담당자분은 1달이상 안나오면 퇴사처리 한다고합니다. 답변 이렇게들었어도. 왜 이리 찝찝할까요?
1년이상 다녀서 퇴직금받고싶습니다. 일용직으로 계속다니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9 16:07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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