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 유튜브 쇼츠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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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001**4
2024-02-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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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카톡에 꾸준히 교육을 받고 영상 알려준대로 업로드하며 피드백까지 받았습니다
피드백 받은후에 계속 영상 올리고 했습니다
그거 하기전에 근로계약서 먼저 작성하고 진행했어요
근데 12월29일 전날에 예금주랑 계좌번호 신분증까지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링크 3개까지 보내주세요 이래서 보냈는데 다음날에 갑자기 말이 바꿨습니다
50만뷰이상 되지 않으셨네요 게다가 지급할게 없고 아무래도 제가 설명해도 같은말 반복하게 하고
저를 도박 강도까지 취급하고 멍청하면 공부나 하라고 매니저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사과할게 뭐하고 있냐고 이러시고 여태까지 영상 좋아해서 했는데 속았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는 사기꾼아니라고 하는데 거짓말 괴상 같았어요
그래서 알바몬에다가 신고해서 접수했는데 노동청신고하라고 하고 그후로 노동청신고했습니다
거기 노동청 신고에서는 본인 근로자가 아니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에다가 문의하라고 하네요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다가 신고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으로는 좀 어렵다고 해서 직접 증거물이랑 방문해서
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 힘드네요 다른 방법 처리하고 싶은데 안돼요..ㅠㅠㅠㅠ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9 16:11
노동청에서 근로자 신분이 아닌 프리랜서로 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고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못 받은 돈은 임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로 소송을 통하여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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