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이상 사업장 15만원 이하 임금관련 하여서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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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4305**4
2024-02-19 11:1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술집 알바 시급 10000원
2주간 12시간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15만원 이하라면 세금관련 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알바공고에 명시된 시급을 받지 못하고 최저를 받을 수도 있나요?
2주간 12시간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15만원 이하라면 세금관련 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알바공고에 명시된 시급을 받지 못하고 최저를 받을 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9 16:15
임금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알바공고에 명시된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시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지 않다면 그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세금부분은 별도 상담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보험료와 세금부분은 별도 상담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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