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직 육아휴직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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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j**1
2024-02-19 11: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직으로 출근 예정인데, 출산일이 9월입니다.
애매하게 계속근무 180일이 안되는것같은데,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한터라 새로 고용보험가입일을 쌓아여하는 상황입니다.
출산휴가는 무조건 사용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9월 15일 출산예정인데 9월 1일부터 산전휴가를 쓰면
최대 90일중 60일은 유급이라 고용보험가입일 인정된다고 들은것같은데, 그렇게되면 180일이 넘잖아요?
그럼 출산휴가 60일 사용 후 바로 육아휴직 (계약직 남아있는 기간동안) 사용할수있나요?
만약 계약직인데 사업주가 임신사실을 알고 해고할수있나요?
애매하게 계속근무 180일이 안되는것같은데,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한터라 새로 고용보험가입일을 쌓아여하는 상황입니다.
출산휴가는 무조건 사용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9월 15일 출산예정인데 9월 1일부터 산전휴가를 쓰면
최대 90일중 60일은 유급이라 고용보험가입일 인정된다고 들은것같은데, 그렇게되면 180일이 넘잖아요?
그럼 출산휴가 60일 사용 후 바로 육아휴직 (계약직 남아있는 기간동안) 사용할수있나요?
만약 계약직인데 사업주가 임신사실을 알고 해고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9 16:34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므로 기간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므로 기간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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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이고 사장 폭탄맞았네 ㅋㅋ 근데 아마 임신사실을 숨기고 회사 들어가시는거면 짤릴수도
양아치세요?
임마는 머리가 없는거임??? 그와중에 퇴직금 받을라카는거 개역겹다 이런애들은 백퍼 일도 어중간하게하고 사장만 불쌍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