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날 안지키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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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802**9
2024-02-19 13:49
1
216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달 15일이 급여날인데 애초에 제 계좌번호도 안물어보셔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막상 15일엔 당연히 급여가 안들어왔구요 , 사장님께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번주나 다음주에 보내겠다고 말만 하시고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현재 19일인데 아직도 받지 못했어요. 계속 급여에 대해 말씀 드리는것도 눈치보이고 지치는데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9 16:37

임금은 매월 정하여진 날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카페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제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케터민
    2024-02-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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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도 바쁘고 장사 잘되는곳 으로 이직하세요 ? 편한곳은 이런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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