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미지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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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734**6
2024-02-19 16:1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대보험 가입
월단위 계약
최저시급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퇴직시 퇴직금 미지급 경우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월단위 계약
최저시급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퇴직시 퇴직금 미지급 경우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9 16:39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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