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미지급시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4734**6
2024-02-19 16:10
0
225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 가입
월단위 계약
최저시급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퇴직시 퇴직금 미지급 경우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9 16:39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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