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이 바뀌고 퇴직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가고카
2024-02-19 17:3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이 중간에 바뀌고 자기랑은 일한지 반년밖에 안되었는데 퇴직금을 왜주냐라는 식인데요
상호명 사업자번호 근무지 기타등등 저에게 있어서 바뀐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월까지만 일하기로 하였든데 퇴직금을 못받는게 맞나요?
상호명 사업자번호 근무지 기타등등 저에게 있어서 바뀐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월까지만 일하기로 하였든데 퇴직금을 못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포괄양도된 사업장의 경우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넘어가기에 중간에 사장이 바꼈더라도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포괄양도된 사업장의 경우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넘어가기에 중간에 사장이 바꼈더라도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