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쓰고 다음주에 준다고 했는데 약속한 기간이 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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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000**0
2024-02-19 18:1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6일 13시간
휴게시간 1시간
요식업 특성상 쉬는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진게 없다면서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고 적어두고 몇시에 쉬는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4대보험 할건지 안할건지 물어봐서 한다하니까 근로계약서 다 작성하고 다음주에 준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주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빨간날 쉬는날에도 근로 하고도 월급은 그대로인데
주6일 휴게시간 제외 12시간인데 임금은 제대로 받고 있는걸까요
휴게시간 1시간
요식업 특성상 쉬는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진게 없다면서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고 적어두고 몇시에 쉬는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4대보험 할건지 안할건지 물어봐서 한다하니까 근로계약서 다 작성하고 다음주에 준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주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빨간날 쉬는날에도 근로 하고도 월급은 그대로인데
주6일 휴게시간 제외 12시간인데 임금은 제대로 받고 있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명확히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월급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명확히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월급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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