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쓰고 다음주에 준다고 했는데 약속한 기간이 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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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000**0
2024-02-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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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6일 13시간
휴게시간 1시간

요식업 특성상 쉬는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진게 없다면서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고 적어두고 몇시에 쉬는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4대보험 할건지 안할건지 물어봐서 한다하니까 근로계약서 다 작성하고 다음주에 준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주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빨간날 쉬는날에도 근로 하고도 월급은 그대로인데
주6일 휴게시간 제외 12시간인데 임금은 제대로 받고 있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명확히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월급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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