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협의 없이 관리직 업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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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9**7
2024-02-19 21: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66,666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 5일부터 신입으로서 식비포함 월 220을 받는걸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매니저(관리직)한 분과 파트타이머(알바) 5명이서 매장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입사하고 1주일쯤 저에게 업무를 알려주시면서 제가 익숙해지면 퇴사를 하신다 하였고 결국 2월 17일 까지 근무하신다고 하여 퇴사를 하셨고 2월 14일(매니저님 휴무)에는 대표님께서는 2월 18일날 새로운 매니저님이 오실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전 매니저에게는 알리지 않았음) 또한 그 때 오시는 매니저님과 함께 발주업무를 같이 교육 받으라 하였는데 속으로는 관리직 업무를 제가 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데 대표님한테는 "제가 받아도 되나요?" 하고 답하였는데 대표님께서는 "같이 받으면 좋은거 아니냐"고 하셨고 오늘중으로 근로계약서가 갈거라고 자기네 노무사랑 껴서 하는거라 문제 없으니 서명해주면 된다는 듯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매니저님이 오시는 2월 18일날이 되었고 대표님이 점심 때쯤 오셨는데 저보고 오늘 일찍 출근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직원 단톡방에 근무스케쥴표도 있는데 모르시는게 어처구니가 없었으며 오시기로 했던 새로운 매니저님은 새벽 1시반쯤 못갈거 같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여 못오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매장 인력 운영과 재고파악 및 조사 같은 관리직 업무를 제게 이랬으면 좋겠다 나 할거 다라고 말씀 하셨으면 또 새로운 마감 파트타이머(알바생)분 면접이 있다고 갑작스럽게 얘기하셨고 그분이 오셔서 안내해드렸는데 또 갑작스럽게 같이 면접 보자고 하여 아무런 상의, 얘기도 없이 얼떨결에 같이 면접을 보면서 저를 매니저로 소개 하여 한번더 얼탱이가 없었는데 속으로는 알바생한테 매니저가 있다고 어필하고 싶어서 그랬겠구나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인 오늘 월요일이 발주하는 날이니 낼 오시겠다 하셨는데 오시지도 않고 감감무소식이였다가 퇴근시간 한시간 20분전에 여유 있을때 전화달라고 매장직원단톡방에 번호를 보내주셔서 전화드렸더니 다짜고짜 발주문서 단톡방에 보냈는데 확인해서 발주할거 얘기해달라 그러셨는데 제가 휴게시간후 퇴근이라 문서를 확인하면서 통화못하겠다고 하여 대표님께서 불러주시는거 대략 확인하여 알려드렸고 낼 가져다 주신다하여 통화를 끊고 퇴근 후 귀가 중에 갑작스럽게 매장 매니저(관리직)단톡방에 대표님이 저를 초대를 하시면서 저를 새로운 매니저로 소개를 하셨는 데 진짜 아무런 협의, 얘기, 심지어 통보도 없이 벌어진 일이여서 잠시 얼빠진 상태로 귀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아무래도 다른 관리직을 뽑거나 다른 지점 관리자를 파견하지도 않을 것 같으며 당일 통화도 하였는데 얘기도 안하고 저를 그렇게 매니저로 세워버리는 대표 밑에서 이 매장에 근무가 심히 어려울 것 같아 퇴사를 하러 하는데 바로 가능할까요? 하더라도 2주정도 근로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와 함께 만약 저까지 퇴사하여 이 매장에 직원이 없어져 매장이 문을 닫는 다면 그 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파트타이머(알바생)들은 갑작스럽게 일을 못하게 되여 없지 않아 피해가 갈텐데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보상 받는 방법은 없는지 여쭈어봅니다. (근로계약서는 몇가지부분을 수정해 달라 요청한 상황이며 노무사에게 보내 회신이 와야한다고 하여 아직까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매니저님이 오시는 2월 18일날이 되었고 대표님이 점심 때쯤 오셨는데 저보고 오늘 일찍 출근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직원 단톡방에 근무스케쥴표도 있는데 모르시는게 어처구니가 없었으며 오시기로 했던 새로운 매니저님은 새벽 1시반쯤 못갈거 같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여 못오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매장 인력 운영과 재고파악 및 조사 같은 관리직 업무를 제게 이랬으면 좋겠다 나 할거 다라고 말씀 하셨으면 또 새로운 마감 파트타이머(알바생)분 면접이 있다고 갑작스럽게 얘기하셨고 그분이 오셔서 안내해드렸는데 또 갑작스럽게 같이 면접 보자고 하여 아무런 상의, 얘기도 없이 얼떨결에 같이 면접을 보면서 저를 매니저로 소개 하여 한번더 얼탱이가 없었는데 속으로는 알바생한테 매니저가 있다고 어필하고 싶어서 그랬겠구나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인 오늘 월요일이 발주하는 날이니 낼 오시겠다 하셨는데 오시지도 않고 감감무소식이였다가 퇴근시간 한시간 20분전에 여유 있을때 전화달라고 매장직원단톡방에 번호를 보내주셔서 전화드렸더니 다짜고짜 발주문서 단톡방에 보냈는데 확인해서 발주할거 얘기해달라 그러셨는데 제가 휴게시간후 퇴근이라 문서를 확인하면서 통화못하겠다고 하여 대표님께서 불러주시는거 대략 확인하여 알려드렸고 낼 가져다 주신다하여 통화를 끊고 퇴근 후 귀가 중에 갑작스럽게 매장 매니저(관리직)단톡방에 대표님이 저를 초대를 하시면서 저를 새로운 매니저로 소개를 하셨는 데 진짜 아무런 협의, 얘기, 심지어 통보도 없이 벌어진 일이여서 잠시 얼빠진 상태로 귀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아무래도 다른 관리직을 뽑거나 다른 지점 관리자를 파견하지도 않을 것 같으며 당일 통화도 하였는데 얘기도 안하고 저를 그렇게 매니저로 세워버리는 대표 밑에서 이 매장에 근무가 심히 어려울 것 같아 퇴사를 하러 하는데 바로 가능할까요? 하더라도 2주정도 근로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와 함께 만약 저까지 퇴사하여 이 매장에 직원이 없어져 매장이 문을 닫는 다면 그 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파트타이머(알바생)들은 갑작스럽게 일을 못하게 되여 없지 않아 피해가 갈텐데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보상 받는 방법은 없는지 여쭈어봅니다. (근로계약서는 몇가지부분을 수정해 달라 요청한 상황이며 노무사에게 보내 회신이 와야한다고 하여 아직까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협의 잘 하실 것을 권유드리며, 퇴사를 강제로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협의 잘 하실 것을 권유드리며, 퇴사를 강제로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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