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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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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r
2024-02-19 21: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상시근로자 관련 문의합니다
평일 직원4명 시급제 알바 3명 주말엔 직원3명에 알바1명인데 이게 상시근로자 5명이상 맞나요?
평일 직원4명 시급제 알바 3명 주말엔 직원3명에 알바1명인데 이게 상시근로자 5명이상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숫자는 단순 근로자 숫자가 아니라 한 달간 가동일에 평균 몇명이 나왔는지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직원들의 출근스케쥴을 확인해야 계산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숫자는 단순 근로자 숫자가 아니라 한 달간 가동일에 평균 몇명이 나왔는지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직원들의 출근스케쥴을 확인해야 계산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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