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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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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r
2024-02-19 21:54
0
12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상시근로자 관련 문의합니다

평일 직원4명 시급제 알바 3명 주말엔 직원3명에 알바1명인데 이게 상시근로자 5명이상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숫자는 단순 근로자 숫자가 아니라 한 달간 가동일에 평균 몇명이 나왔는지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직원들의 출근스케쥴을 확인해야 계산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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