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도 안했었고 10일째임금체불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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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748**6
2024-02-20 00:3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1월급여를 못받고있는 상태이고
참고로 , 작년11월에 다같이 시작한 저 포함 총 5명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랑 임금체불로 신고할거구요
저 빼고4명은 현재 퇴사상태인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를 올릴수있나요?
참고로 , 작년11월에 다같이 시작한 저 포함 총 5명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랑 임금체불로 신고할거구요
저 빼고4명은 현재 퇴사상태인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를 올릴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반이기에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반이기에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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