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전 직장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2169**2
2024-02-20 01:02
2
462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전 직장에서 10개월 정도 일하구 이번달은 2주정도 일하다가. 그저께 그냥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 처리는 안 했구 마무리도 안 지었고요... (개인사업장이고 사장 하나, 직원이 저 하나. 사장은 낮술하고 화내고 큰소리도 냈음. 증거도 있는 상황) 통보 식으로
관둔다고 톡 남기고 이후에 연락처고 뭐고 다 차단했는데 그쪽에서 절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쪽에서 돈 안줄 경우에도 제가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인정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퇴사와 무관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41042**5
    2024-02-20 18:39
    신고하기
    차단하기

    폭언 폭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역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할거같습니다. 준비없는 세상은 참 피곤하니까요 ㅠㅠ

  • KA_37513**9
    2024-02-21 12:50
    신고하기
    차단하기

    폭언 폭행의 증거는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한쪽으로 치우친 증거기에 증거로 채택이 안됩니다 일한 급여는 지급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망치듯 업장에 피해를 주고 나온 부분 또한 업주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 이하라 법에 조금 더 유연한 업장이고 억울하시겠지만 나올때 본인의 잘못도 있으니 그부분에 인정하고 원만한 타협이 제일 좋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