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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59**3
2024-02-20 01:12
0
21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단 위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월 말부터 학원 알바를 시작하게 된 사람입니다. 처음에 계약서도 작성하여 양쪽 다 나눠 가졌고요.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양쪽 다 나눠 가지는 계약서를 한부 잃어버렸다 하시며 제가 갖고 있는 계약서를 갖고 와달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해고통보 하루 전 계약한 근무요일을 갑자기 바꾸자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근무요일 변경 사유는 주말 알바의 사정으로 인해 주말 알바 근무요일이 바뀌며 제가? 근무요일을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얼떨결에 근무요일 날짜가 줄어들게 되었고 그렇게 전화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해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일부터 그냥 나오지말라 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의 의사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산도 저보고 해서 받을 돈을 알려달라 하시더니 그렇게 금액을 주시곤 저는 해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가 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일하는 도중 휴게시간도 원래 30분인데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으로 근무요일마다 몇시간 몇분으로 일하겠다 계약이 되었는데 그것도 요일마다 근무 시간이 달라 그것도 계약 위반인것 같습니다.(예. 주5일 6시간마다 일하기≪계약서 상≫--≫ 현실 : 월요일은 몇시간, 화요일은 몇시간 몇 분 이렇게 다르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1.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만약 부당해고가 맞나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부당해고 신청을 하면 되나요?
3.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어떻게 아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실제 가동일마다 근로자가 몇 명 나오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제신청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담당 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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