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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s1**5
2024-02-20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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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11월부터 1월까지 베이커리 카페에서 미들로 5시간씩 일을 하다가 사장님이 미들을 없애고 오픈, 마감 중에 고르라고 하시고 시간이 다 달라져서 저랑 다른 알바 분들이 다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저번주에 전화가 오셨는데 다시 일해줄 수 있냐고 연락이 오셔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주부터 다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서류를 다 다시 내라고 하시는데 다 다시 내야하나요? 그리고 그때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셔서 알바비를 조금 받았었는데 혹시 이번에도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되나요? 저번에 3개월동안 했는데 이번에도 수습기간이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당!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 재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시간 여부는 개별 근로계약마다 다르기에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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