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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s1**5
2024-02-2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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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근무 시간을 바꾸셔서 저 포함 모든 알바생이그만두었다가 저번주에 전화가 오셔서 저만 다시 하기로 했어요! 다른 분들은 다른 알바를 구하셨다고 하셔서요.
저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건데 1년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제가 학생이라서 1년을 못 할 수도 있는데요.“ 라고 말씀 드리니까 ”아~그냥 적어둔거에요“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기간을 빼달라고 말씀 드릴까요?
저번처럼 1년 해서 주실 것 같은데 1년 못 채우고 그만둬도 문제 없겠죠?
저번에 그만둔 건 사실 상 제 의지가 아니라 갑자기 시간이 바뀐거라서 그만하게 된거였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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