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무, 공휴일과 겹쳐서 미근무시에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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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dqwd**3
2024-02-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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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휴무일, 공휴일에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무조건은 24년도 최저시급, 주5일(월~금), 일 3시간으로 주 15시간을 근무, 4대보험 X
이에 따라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설 명절이 9일부터 였고, 회사에서는 8일부터 휴무를 진행하였는데
8(목), 9(금), 10,11(주말), 12(월) 총 5일을 쉰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저는 근무일인 8,9,12일 3일에 일단 쉬게 된 상황인데
여러 글을 보다보니 지급을 해야한다, 안해도 된다 등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많던데
이런 경우에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를 보아야하는데,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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