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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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299**2
2024-02-20 11:01
0
15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번에 상담드렸는데 일급이 안나와서
연락드려서 지금요청 드렸는데도
지급이 안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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