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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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2**2
2024-02-20 11:30
1
22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급 105000
오전09:00~18:00까지(점심 1시간)
17:30~18:00(저녁식사30분)
22:00까지 잔업- 130000원 지급 받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7513**9
    2024-02-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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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에 맞게 잘 받으셨습니다 휴게시간 뺀 7.5시간 연장근무 4시간 *1.5 6시간 (22시미만이라 심야근무 해당 없음) 총 13.5시간 근무 맞게 잘 들어왔습니다 원천세 3.3% 빼면 13만원 미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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