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조건 변경,임금명세서 교부의무위반,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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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wls6**7
2024-02-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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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에 들어와서 일중이구요 5인미만 사무실에서 처음엔 경리로 알고들어왔는데 사무보조 겸 잡다한일 다하고있어요 사무실엔 보통 대표님과 저랑 둘뿐이구요
혼자있을때도 많아요 (일은편한편인데 업무시간외 카톡이나 전화로 업무지시가잦음)
처음엔 대표님께서 유부남이신데 법적으론 혼자시라며 계속 들이대셨고(점심같이먹는건ok 저녁에 저희집근처로 오셔서 밥이든 커피든 술이든 먹자하시면 거절못하고 나가곤했어요ㅠㅠ) 얼마안된직원입장에선 그만두고다른곳에가기엔 또적응하고 그런게싫어서 적절한선을 유지하다가 참다참다 안될것같아서 선을 좀 그었더니 그이후로 갑질?이시작되신거같습니다
처음면접보던날 식대는어떻게되냐물어봤었는데 식대지원은안하고 쿠팡으로 시켜주겠다 하셔서 알겠다하고 출근이후에는 초반엔 같이나가서 사주셔서 그렇게 먹다가 대표님께서 일정이있으실땐 카드를주시곤 밥 사먹어라하셔서 그다음부터는 혼자 밥을 사먹게됬어요 그러다 어느날 밥값에대해 얘기하시며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쿠팡으로시켜주겠다 하셔서 알겠다고 사무실에 전자렌지랑 먹을수있는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하였고 그러니 밥값을8천원 이하로 먹으라며 다시카드를 주셨어요
그이후론 눈치가보여서 제돈으로사먹을때도있고 먹어도 4-5천원 으로 간편하게 먹었구요
근데 뭐때문인진 모르겠는데 카드를 줬다뺐었다 하시구요 쿠팡으로 시켜주시지도않고 먹을환경도안되요 (전자렌지조차없음)
그리고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안쓰시길레 기다리다 한달되서 말씀 드렸더니 쓰자하셔서 썼는데 하루7시간 주5일 월급200으로 맞춰서 양식에맞게 썼습니다
두번째달 월급이들어왔는데 3.3프로가 빠져있더군요
(그 사이 카드는 줬다뺐었다 계속함)
그래서얘길하다보니 프리랜서로 신고를했다하셔서 난프리랜서가아닌데 왜프리랜서로 신고했냐하니 월급을 200주는데 사대보험까지 넣으면 230정도든다며 그건좀힘들다고 급여를 낮춰야겠다하시며 금요일근무를 일방적으로 쉬어라하시고 급여는 아직금액은얘기안하셨지만 시급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회계사에 전달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래도 다녀야할까요? 아니면 그만둔다치면 뭐라고하고 그만둬야하고 신고사항은뭔지 증거자료는 뭐가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하고 사업소득세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 미지급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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