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휴무하고싶을때 연차 사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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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71**4
2024-02-20 13:48
1
1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1일 공휴일에 휴무 하고 싶다고 했더니 연차를 사용 하라고 하네요 맞는 건가요?
일을하면 대체휴무일이 나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7513**9
    2024-02-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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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특성상 스캐쥴 근무하는 직종이라면 근무가 맞습니다 대체 휴무 주는것도 지켜주시는거 같고 연차도 사용하게 해주시는거면 전부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본인 연차 사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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