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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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009**3
2024-02-20 13:51
1
22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질문 있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아시스 라는 곳에서 수습기간동안 2,600,000만원에 대한 90프로 받는 조건으로 17시30분-새벽 3시까지(저녁식사시간 포함 1시간30분 휴식 저녁은19시에 먹으라고 지시받음) 일하기로 했는데 업무내용하고 틀려서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이번에 급여가 들어와서 보니 74,566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한달급여에 심야수당 다 포함 되어서 계산된거라 하는데 그냥 계산을해봐도 하루8시간에 90프로에 대한 금액이지 야간수당은 전혀포함안되어있어서요. 저 74,566원이 맞는금액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7513**9
    2024-02-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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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에 심야 수당이 다 들어간 금액일꺼고 대략 +-800원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맞게 들어온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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