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포괄임금제, 법정제수당 포함하여 연봉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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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9
2024-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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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먼저, 올해 근로계약서 상 기재 내용 입니다.

법정 기본급 (주휴포함): 통상임금 - 기본급 209시간 248만원
법정제수당: 연장수당 32.6시간 38만원
연봉총액 3,432만원

현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에 연장수당 주 5시간을 포함하여 연봉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 계약서 상에는 연봉이 모두 기본급으로 책정되어 3,200만원 이었는데
작년 계약서와 비교해보면 올해에 근로 시간이 추가되고 기본급이 낮아진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회사에서는 작년에도 포괄임금제,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주 52시간)
하지만 계약서에는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기본급이 낮아진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되지 않을시 법적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4: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장시간을 고정적으로 포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와 급여 관련 협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달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포괄임금제 제시 사실 자체만으로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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