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ㅠㅠ 이런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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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누0930
2024-02-20 15:38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음식 포장하는 일이여서 지원했는데 자리 없다고 청소했는데 점심 전에는 그냥 싱크대 청소시켜서 괜찮았는데 오후에 하수구 청소를 시켰습니다. 이런거 청소하려 지원한거 아니었는데 청소하는데 중간에 가면 주휴수당 안준다고 해서 중간에 가지고 못하고 했네요ㅠ 원래 공지에 올린거 시켜야하는거 아닌가요?ㅜ 집에서 음식물 버리는것도 안좋아하는데 점심에 먹은거 다 토할뻔 했어요.. 오늘 처음시작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음식포장만 한다고 업무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면, 청소를 지시한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음식포장만 한다고 업무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면, 청소를 지시한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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