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교육 3시간 시급으로 안 쳐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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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036**2
2024-02-20 17:00
1
102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바 시작하면서 편의점 교육 하러 2024년 2월 15일 15시에 오라는 전화를 받고, 편의점 교육을 15:00~18:00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바로 일을 시작하였고요. 바로 다음 날인 16일에 교육은 시급으로 안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항의하였습니다. 이후 18일에 사장님과 얘기를 나눈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점 교육이라는 말을 사전에 듣고 왔으면 시급으로 안 해줘도 된다는 답변을 예전에 노무사에게 들었는데 지금은 아닐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알아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따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알아보려고 상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시간이 사실상 근로시간과 큰 차이가 없이 근무를 제공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로 보아 시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단순 교육으로 판단될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ode2yo**h
    2024-02-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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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저의 경험상으로는 교육은 정식으로 일하는것이 아니라 배우는 시간이라 시급을 온전히 다 줄수는없고 50프로 받고 교육 받는 것에 동의하면 교육 진행 후 정식 채용하신닥고해서 6시간 교육받고 바로 그자리에서 현금으로 3만원 주셨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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