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시재 차이를 사비로 메꾸는 건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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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036**2
2024-02-20 17:0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시재 차이를 사비로 메꾸라는 말을 편의점에 알바로 들어가기 전에 들었습니다. 시재 차이 사비로 메꾸는 것을 사전에 들었음에도 일을 하였습니다.
시재 차이 사비로 메꾸는 것을 사전에 들었음에도 일을 하면서 시재 차이가 발생하여 돈을 메꾸게 되는 것은 불법이 맞나요?
시재 차이 사비로 메꾸는 것을 사전에 들었음에도 일을 하면서 시재 차이가 발생하여 돈을 메꾸게 되는 것은 불법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산금액 차이를 근로자가 메꾸도록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정산금액 차이를 근로자가 메꾸도록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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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재금을 잘 관리 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말 같습니다. 채울 의무는 없습니다만 금액이 크고 잘못이 인정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