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하루 일한 것에 대해서 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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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664**4
2024-02-20 19:04
2
33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월 15일날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6시간 정도 인턴으로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금액을 다음달 10일날 학원 원장이 준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안 줬는데요
너무 억울한테 경찰서에 신고해도 될까요?
제가 받아여 할 금액은 1시간: 20000원x6 =120000원을 뱓아야 햡니다.
문자 보내도 답장도 없구요.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7513**9
    2024-02-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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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후 상황 없이 억울 하다는 말에는 대답이 어려우나 일한 급여는 정당하게 지급 받아야 합니다 정당하지 못 할 사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서가 아니라..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 hyuni11
    2024-02-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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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셨으니까 회사 관활 소속 노동청 가셔서 진정서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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