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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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752**7
2024-02-20 19:31
1
31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함
교부했으나 가지고있지 않음
로지스밸리slk( 바로아웃소싱)통해
근무함
23.10.30~2024.2.19
근무하였으며
19일 일끝나고 일이없다고
통보
새로운사람은 계속오고있음
공고도 계속나옴
알바부당해고수당 받을수가있나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개월 미만 재직의 경우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hansuji9**2
    2024-02-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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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미만은 자를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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