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본직장이 있고 추가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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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l**9
2024-02-20 20:13
1
28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하루에 3시간씩 시급 9860원입니다.
주휴수당있다고 하셨습니다

1. 주급여으로 할지 월급여할지 물어보셔서 월급여로 했습니다.
요부분도 혹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구욥


2. 말씀해주시기로는 본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기에
특별히 보험은 따로 가입은 안하되 그때그때 필요한것으로 그에 따라서 할 예정이고,
그 대신 일부 세금을 떼어야한다고 하셔서요~
아니면 프리랜서?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는데욥
잘모르겠어서요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매월 출근일수에 따라 시급/월급상 금액 차이가 일부 생길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7513**9
    2024-02-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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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5시간 이상이하묜 주급이나 월급이나 주휴가 들어가는것은 같습니다. 급여 입급을 주급으로 하느냐 월급으로 하느냐를 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프리랜서 등록은 원천세 3.3% 떼는 걸 말합니다 투잡이시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추가 소득에대한 소득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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