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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맨2232
2024-02-2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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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클릭해서 읽어주신 노무사께 미리 감사합니다.

21년 5월 1일부터 4대보험 가입해서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5인미만이며, 근로 시간은 약 10시간 씩 입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게가 갑자기 폐업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문제가 발생할까봐. 라는 명목으로 1년마다 중간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부분인데..)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갱신을 안했구요. 처음에만 작성하였습니다. (21년)

23년 2월부터 주 5일에서 주 6일로 변경 되면서 (근무시간은 동일.)

급여가 변경되며,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명세서는 이때부터 받지 못했구요.

건강보험자격득실은 1년마다 상실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 유지 중 입니다.

현재, 가게가 상호는 그대로 가며 3월에 다른분에게 양도양수가 되며, 실직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을 받았는데 11개월에 양도양수 하며 실직이 되는 상황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최초입사부터 재직기간 산정해서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먼저 받은 퇴직금은 원인없이 받은 돈이 되어 반납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7513**9
    2024-02-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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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요청이 가능합니다. 가게 양도 실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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