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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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364**8
2024-02-21 00:27
1
59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퇴직한 상태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12월 한달 월급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제가 근무 할 당시 지각을 많이해서 사장님이 아신 후 지각하지 않기로 하고 계속 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 당시 카톡도 있습니다)
혹시 이걸로 인해서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아직도 노동부에 신고를 못하고 있어 문의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손해배상 자체는 제기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지각 등에 따라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7513**9
    2024-02-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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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는 신고가 가능하나 급여 문제는 윗 글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가 없어서 자세한 답변을 못드리겠지만 임금 지급은 되야 하지만 사업주가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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