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전에 그만두려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058**9
2024-02-21 14:51
2
15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 계약서 1 개월쓰고 다음 계약시
늘려 나가자고 하시더라구요
이제
일주일 배우는 단계라
업무 미숙 할수 있는데 제가 맘에 안드는지 공고를 올리 셨더라구요 ??
공고 봤다고 사람 뽑는 데로그만 둔다고 해도 급여 받을수 있나요 ?? 제시간에ㅜ끝난적도 없고 저에게도 맞지
않라 하루하루 스트레스 입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1 15:21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그만두셔도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41838**0
    2024-02-22 01:29
    신고하기
    차단하기

    상관없는거 같아요 저도 계약서에는 1년 썼는데 5개월하고 그만뒀었어요!

  • 리캐
    2024-02-22 08:50
    신고하기
    차단하기

    상관1도없어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