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설날 9일날 일했는데 원래 시급으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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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seo1**3
2024-02-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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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일날 일했는데 원래 시급으로 받나요? 4시간일하는데 원래 시급으로 받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2 14:03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과 휴일 가산수당 적용이 안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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