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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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377**7
2024-02-21 19:31
0
15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3월 1일부터 일하기로 하여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및 근로 계약기간을 3월 1부터로 두고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근로자가 계약 시기 이전 일을 그만둔다면 반드시 인수 인계까지 마쳐야한다고 되어있는데 3월 1일 이전에 일을 안하겠다고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2 14:07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를 할수 없다면 사업주에게 양해를 구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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