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미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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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375**3
2024-02-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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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7일 스터디카페 체험 아르바이트를 3시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1장 제공받아 서명하여 주었고, 받은건 없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 당일 제출 했으나,
아직까지 급여 수령이 안됐고, 연락도 안됩니다.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2 14:17
임금 등 금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전화 번호로 상담하시면 도움 주실겁니다.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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