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미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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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375**3
2024-02-21 19: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7일 스터디카페 체험 아르바이트를 3시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1장 제공받아 서명하여 주었고, 받은건 없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 당일 제출 했으나,
아직까지 급여 수령이 안됐고, 연락도 안됩니다.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1장 제공받아 서명하여 주었고, 받은건 없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 당일 제출 했으나,
아직까지 급여 수령이 안됐고, 연락도 안됩니다.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2 14:17
임금 등 금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전화 번호로 상담하시면 도움 주실겁니다.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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