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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23**5
2024-02-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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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에 7시간 근무(30분 점심시간 공제) 주 2일로 일주일에 13시간 근무를 하다가, 하루 더 근무(30분 공제하고, 5시간 30분 근무) 하기로해서 이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일하는 시간이 이틀은 6시간 반이고 하루는 5시간 반으로 달라서ㅠ 주휴수당을 받게되면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2 14:26
주휴수당=(1주 총 근무시간/40)*8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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