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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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1809**1
2024-02-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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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직했습니다.
수습기간인 첫 주만 최저시급이고 이후로는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으로 협의했었는데
퇴직 후 지급받은 시급이 만원으로 더 적게 지급받았고 주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신고한다고 연락하니 상관 없다는데 신고하면 못 받은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2 14:29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위 전화번호로 상담하시면 체불임금 받도록 도움주실겁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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