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중도 퇴사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532**4
2024-02-21 23:13
0
40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9시~22시 평일 근무 조건이고 계약서에는 퇴직금.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만두기 한달전 얘기해야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설이 껴서 주에 15시간 근로는 못했고,
사장이 못미더워하는듯 보여 일 마친 당일로 알바 그만두겠다고 보냈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문자로..)

이럴경우 주 15시간 일하지 않아서 최저시급 9,860원으로 계산될까요? 총 3시간씩 11일 일했습니다. 주에 15시간 이상 일한적은 없구요.

또 제가 갑작스레 그만둔다고하여 일한 임금을 못받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2 14:34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위 번호로 전화하시면 체불임금 지급받을수 있도록 도움주실겁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